사건 개요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의 상습 연체.
임대료가 입금이 안될 때마다 독촉 문자는 보냈으나 독촉 문자에 한 번도 답이 없었음.
3기 임대료가 연체되자 문자로 해지 통보. (2기 연체시 해지 가능한데, 3기로 착각함)
해지 통보하자 마자 연락되서 한달 안에 밀린 차임 갚고 더 있겠다 함.
바로 거절하기 힘들어서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 함.
2일 후 연락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것 같다는 이유로 퇴실 요청함.
통보 한 다음 달 말에 퇴실 하겠다고 이야기 하심.
퇴실날짜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자 그 다음달 5일에 퇴실하시겠다고 하시더니,
4일에 연락해서 5일에 만날 시간 확인 요청하자 7일에 퇴실하겠다 함.
밀린 임대료와 렌트프리로 드렸던 3달 임대료까지 정산하겠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고 끊어버림.
그 후 연!락! 두! 절!
해결 방안
1) 2기 연체시 해지 통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 2기 연체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통보 후에 해지가 성립되는 것!!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
내용증명 자체가 압박이 될 수도 있고(나의 임차인의 경우엔 눈하나 깜짝 안했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후에 받았네 못받았네 반박 불가.
그러나 내용증명이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보내둘 것.
+ 2기 연체의 기준은 2회가 아니라 연체한 임대료 총액이 기준.
일부 미납이 있었다면 그 총액이 두달치 임대료가 되었을 때 해지 통보 가능
2) 명도단행가처분
명도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
하지만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님. 그래도 해볼만!
https://youtu.be/wji1Y_cUsgU?si=nyJ0qFjFNe3c2mpB
https://youtu.be/lTxEEzWV_uY?si=CA382T0ZD9GZOMDC
3) 명도소송
왠만해선 여기까지 가기 싫다.
시간도 비용도 임대인에게 불리
하지만 확실한 방법
4) 밀린 월세에 이자까지 받는 방법
https://youtu.be/0twcfnId4E0?si=5oDZk8OuazB_5S9I
5) 제소전화해
이게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 일단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제안해 보는 것은 가능
나 같은 소심쟁이는 말도 못꺼냄 ㅜ
통상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료 2기 연체시 제소전화해에 준한다고 쓰지만 실질적으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은 없음
6) 임차인 달래기
이래저래 비용이 드니 너무 싫지만..
임차인 달래서 소송을 위한 비용을 일부 주더라도 ..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