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임대료 연체, 해지 통보, 명도 소송 사건 개요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의 상습 연체. 임대료가 입금이 안될 때마다 독촉 문자는 보냈으나 독촉 문자에 한 번도 답이 없었음. 3기 임대료가 연체되자 문자로 해지 통보. (2기 연체시 해지 가능한데, 3기로 착각함) 해지 통보하자 마자 연락되서 한달 안에 밀린 차임 갚고 더 있겠다 함. 바로 거절하기 힘들어서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 함. 2일 후 연락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것 같다는 이유로 퇴실 요청함. 통보 한 다음 달 말에 퇴실 하겠다고 이야기 하심. 퇴실날짜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자 그 다음달 5일에 퇴실하시겠다고 하시더니, 4일에 연락해서 5일에 만날 시간 확인 요청하자 7일에 퇴실하겠다 함. 밀린 임대료와 렌트프리로 드렸던 3달 임대료까지 정산하겠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고 끊어.. 2024. 1. 28. 이전 1 다음